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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부터 만 18세 ‘청불’ 영화 못본다… 연령 기준 19세로 변경

2024년04월30일 09시58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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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 가능 연령이 '19세 이상'으로 변경된다.

영상물등급위원회(이하 영등위)는 29일에 "멀티플렉스 3사(CGV, 롯데시네마, 메가박스) 및 OTT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 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작년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을 위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법률안(2023.10.31.)이 국회를 통과했다. 그 결과, 내달 1일부터는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 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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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에는 영화비디오법에서 청소년은 '청소년 보호법'과 달리 18세 미만(고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)의 자로 명시되어 있었다. 이에 따라 성인이더라도 고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 범주에 속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.

OTT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문구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.

[사진] 영상물등급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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